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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제외대상

by 다가치부자로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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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힘든 요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1. 지원대상

영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영종역, 순서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 중구(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북도면)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포함이며 청소년 요금은 성인요금의 80 %, 어린이요금은 성인요금의 50 %입니다.

2. 지원금액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포털에 따르면 지원금액한도가 없으며 횟수제한도 없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1. 위 빨간 버튼으로 갈 수 있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비 지원포털 회원가입
  2. 회원가입 시 등록한 교통카드를 통해 공항철도(영종역, 운서역) 이용
  3. 안내된 문자메시지에 따라 분기별 거주지 인증 실시
  4. 주민 교통카드 데이터 정산 및 검증 실시
  5. 회원가입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지원금 입금(인증 후 약 한 달 소요)

4. 신청시기

분기별 1~10일에 거주지 인증( 3월 1~10일, 6월 1일~10일, 9월 1일~10일, 12월 1일~10일)

5. 제외대상

  1.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자로 같은 법 제26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같은 법 제66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5.18 유공자로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로 같은 법 제73조에 의해 공항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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