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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편장부 항목별 작성요령 이 글로 종결합니다.

by 다가치부자로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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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항목별 작성요령 서식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에서 간편 장부에 대한 정의, 대상자, 혜택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데에 복잡하게 생각하신 분들을 위하여 작성요령을 작성하고 합니다.

그럼, 지난번 글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며 이어서 간편 장부 작성요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천) 지난번 글 둘러보기

 

간편장부 대상자 받는 혜택과 서식 정보등을 알아보기

1. 간편 장부 알려드립니다. 간편 장부는 일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에서 따로 연구하여 새로 도입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일반 가계부 작성하는 것처럼 일반사람들이 회계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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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편 장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간편 장부 작성요령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이나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간편 장부서식

사진출처: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간편장부안내 간편장부서식

 

위 지난 글에서도 제가 첨부해 드렸지만 구독자분들의 편리함을 위해 간편 장부서식을 한글파일과 엑셀파일로 각각 업로드해 드릴 테니 원하시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한글 간편 장부 서식

간편장부_한글2004.hwp
0.02MB

엑셀 간편 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xlsx
0.09MB

 

항목별 기재요령

1. 일자: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 및 비용 모두를 기재합니다.

 

2. 계정과목: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간편장부안내 항목별 기재요령

3. 거래내용: ㅇㅇ판매, ㅇㅇ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

1일 평균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은 보관해야 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4. 거래처: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5. 수입: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 %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참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기재간간이과제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6. 비용(원가 관련 매입포함):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7.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 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6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5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8. 비고: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재한법상의 각종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를 각각 작성)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상 간편 장부 항목별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철차, 기장자가 지켜야 할 사항, 업종별 간편 장부 작성사례, 프로그램등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간편 장부 안내 사이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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